H1B 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493733
    병아리 69.***.205.186 2234

    왜 H1B에 CAP 타입이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2순위 3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1B를 신청시 이미 2순위 3순위를 결정되어 지는 것인가요?
    혹시 H1B 신청시는 3순위로 신청하여 승인받고,
    영주권 신청시엔 2순위로 신청 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1.***.20.126

      H-1B를 신청할 때에는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 quota 이외에 별도로 20,000개의 quota를 더 배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외국인 고급 인력을 미국 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도 이 별도 quota가 다 찬 후에는 regular quota를 이용하게 됩니다.

      H-1B를 신청할 때 나중에 진행할 취업영주권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H-1B와 취업 영주권은 서로 별개의 process입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나 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만 아니라면 두 process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1B와 취업영주권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eminlawyer at gmail 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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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오직 일반적인 교육 목적상 작성된 것이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