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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학부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현제는 f1 으로 있다가 어떤 회사에서 (규모 200명정도) 스폰서 해준다고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더군요
석사 졸업이기때문에 프로페셔널로 되서 미니멈 임금이 6-8만이라고 회사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이 놀라서 그정도 못준다며 스폰서 해주겟다는 말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이 업냐고 햇더니
part time 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되 일은 full time 으로 하고 임금은 part time 으로 받으라고 하더군요.이방법 외에 그냥 h1 말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정도 안에 나올꺼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lc 끝나고 i-485 들어가면 working permit 나오니까 그때 일을 구하던가, 아니면 travel 모 신청해서 한국 갔다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보통 2순위는 1년이면 영주권 나온ㄷㅏ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h1 없이 영주권만 들어가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하고 h1 과 같이 들어가면 인터뷰가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질문은 prevailing wedge 가 정말 2순위가 최소 6만불이나 하는것인가요?
두번재 질문은 part time 으로 가서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만 들어가고 i-485 나오기 전까지 f-1 으로 유지하다가 한국 나갓다 오거나 working permit 으로 일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2순위 전문 변호사가 엘에이에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제 변호사가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