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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I-140 을 스폰서가 필요없는 1순위로 접수하고 I-485도 같은 시기에 접수하였어요. 아직 I-140 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H1 비자는 내년 3월까지 입니다. 2003 년에 J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H1 비자로 변경했고, 3월이면 3년이 되는데, H 비자를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이 안 되어 3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3월까지 영주권이 안 나오면,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직장이 없는 것이 이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140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한가요? 처음 I-140을 신청할 때 변호사가 프리미엄은 안 된다고 했는데, 프리미엄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