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이민국 실수로 영주권이 꼬였어요…

  • #493695
    lee 24.***.122.232 4964

    정말 남의 나라에서 사는게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전  2008년도 6월에 H1b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민정책에도 경제 불황이 닥치는 바람에
    1년 정도면 나온다는 영주권이 지금까지도 나오질 않고있었어요. 그 와중에 올해 9월 까지 H1b visa가 만기일이 되어서, 7월달 까지 기다려봤지만 승인이 나질 않아서 결국, 변호사의 조언대로 올 7월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구요.(아직까지 비자 연장 approval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변호사가 연락을 해와서 만나러 가보니 이민국 사이트에 검색 결과 지난 7월에 이미 노동국 승인서가 approval 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과정인 I-140petition 을 신청하려고 해도 지금 비자 연장이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라서, 비자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는 I-140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남은 기한이 1월까지 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 사이에 비자 연장이 reject 되면, 전 꼼짝없이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노동국에 complain 할 수 없냐고 했더니, 그전에 간혹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별 걸 다 해봤지만 노동국에서는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케이스가 되냐구요..ㅠ.ㅠ.
    아니 ,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어떻게 이민국에서 4개월 전에 승인이 난 걸 이제서야 올려줄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구요.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연장 신청이 되어있는 H1b를 express로 돌리고, 그 사이에 I-140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 연장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접수하도록  얘기를 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7월에 승인 난 걸 제대로만 사이트에 올려줬으면, 비자 연장 않해도 됐을 2천불 넘는 돈과 만약에라도 제가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떠 안게 되니까,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구요. 넘 속상해서 길 가에 차 세우고 한참을 울었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처했던 분들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노동국에 complain 할 수는 없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긴 글을 올려서 죄송하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 69.***.167.82

      이민국 실수가 아니라 변호사 실수 아닌가요? 아님 고용주가 LC 받은걸 말 안해줬던지. 전 회사 HR로 approve됐다는 이멜이 오고 LC 원본은 변호사한테 갔어요. 노동국에 아무리 complain 해봤자 아마 그쪽에서 더이상 해줄일은 없을꺼에요. 빨리 H1b를 프리미엄으로 해서 받고 1-140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세요. 돈은 좀 들지만 빨리 결과가 나오니 님한텐 많이 도움됄듯.

    • i140 24.***.255.53

      i-140 하고 H1 연장하는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140이야 LC받고 나서 아무때나 6개월이전에 신청하면 되는것이고 문제는 H1 이 디나이 되면 485는 당근 거절되겠죠?

    • MC 98.***.230.227

      제 소견으로는 거의 99% 변호사 잘못으로 보이네요. 1% 본인의 잘못도 있구요. 이민국 사이트는 접수 번호만 알면 본인도 검색할 수 있는데..ㅠ.ㅠ 변호사가 H1B 연장 신청으로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구요. LC 승인이 났으면 당근 변호사에게 승인레터가 갑니다. 이민국 사이트에는 설사 업데이트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나면 받는 레터는 변호사에게 갔어야 정상이죠. 정말 변호사가 레터를 몇달 뒤에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단계에서 접수하면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가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번에서 몇십번씩 확인하는데요. 본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고 140 은 프리미엄으로 하면 2 – 5일이면 나오지 않나요? H1B 가 한달 남았다고 하시니 140 프리미엄으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줘야할 서류들도 있을테니 최대한 서두르세요.

    • 이민기 변호사 71.***.136.2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7월에 LC가 승인되었다면 140을 6개월안에 접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H-1B연장이 펜딩중인 것과 140 접수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2순위라고 하신다면 485도 같이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245K조항의 적용을 받아 H-1B 연장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주권이 발급될 것 입니다.

      아무래도 원글님은 2순위가 아니라 3순위 취업영주권이어야 변호사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3순위라면 지금 485를 접수할 수 없으니 H-1B연장이 거부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머무르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글님은 본인이 취업영주권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승인된 LC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lee 24.***.122.232

      이민기 변호사님, 원글입니다..
      먼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학사학위+5년이상의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의 저의 문제는 저나, 변호사가 I-140 접수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달 까지는 이민국 사이트에 In processing이라고 나오다가 이번달 들어서 별안간 지난 7월에 Approval된것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제가 먼저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는 시점(9월)이 가까와서, 지난 7월에 다시 비자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연장 Approval 이 나질 않고 있거든요. 변호사 말로는 140까지는 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정말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늦는 바람에 제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 하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않옵니다.

    • 거의비슷 173.***.124.13

      저도 H1B 연장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직 펜딩인 상황에서 LC 승인이 났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140, 485 하자고 하길레 H1B 연장 승인이 안 난 상황인데 진행 할 수 있냐고 하니 기다리자고 했다가 1~2 주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더니 펜딩중에 (2순위)140, 485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랑 상황 비슷하고 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으니 다시 확인해보시죠.

    • 이민기 변호사 71.***.136.2

      원글님:

      노동청(LC과정은 이민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두 노동청의 소관입니다.)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정보는 순전히 참고용이고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LC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C만이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LC에 승인일자가 7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11월에 보내주었다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에 표시되고 7월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었는데 변호사가 간과했다거나, 11월로 표시해서 11월에 보내주었다면 노동청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청이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노동청이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원글님은 지금 얼마든지 문제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LC원본을 받는대로저나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Lee 24.***.122.232

      이민기 변호사님,,, 거듭 답변을 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하신대로 LC를 보내주었으면 좋을련만, 변호사나 저나 양쪽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LC approval 은 변호사가 순전히 사이트에서 확인하다가 발견한 것이구요. 게다가, 10월까지 사이트에서 확인한것은 In process 라고 되어있다가, 갑자기 11월에 들어서야, 7월20일에 appeoval 된 것으로 업데이트가 된것이지요. 만약 이민국에서 제대로만 업데이트를 해주었어도, 벌써 영주권 진행이 많이 되었을텐데, 이제는 비자 연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할 형편이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appeal을 할 수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