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140 신청 후 승인편지 없는 상태에서 485 접수 괜찮은 가요?

  • #493691
    애국자 128.***.82.6 2339

    안녕하세요?
    NIW로 I-140만 8월경 TSC에 접수 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85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140만 별도 접수하고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140 영수증만 가지고 485를 접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140을 준비하였는데 목돈이 들어가서 485는 혼자 하겠다고 결심한 일인입니다.
    변호사가 동시접수하라고 꼬드기는 것을 돈이 아까워 거절 했는데, CIS 처리속도를 보니 조금 후회도 되는군요. 이것저것 신청하면서 CIS에 돈 여러번 가져다 준 충실한 고객인데 이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정말 안습이네요. 그 많은 fee들은 어디에 쓰이는건지…
    최근에 CIS 웹사이트에 가보니, fee 올렸다고 떡하니 광고하더군요. 참내 -_-
    모두들 힘내시고,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MLB 151.***.175.207

      I-140 Receipt Notice가 있고 cut-off가 걸리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niw 206.***.152.201

      I’d like to add an q.
      In this case, can I expect any faster process than the usual non-concurrent filing ?
      Thank you.

    • 지나다 211.***.68.23

      네, 140 접수후 거절이나 승인 없이 485를 바로 접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류들이 귀찮을 까봐 모두 변호사를 썼는데, 485는 변호사비 별로 많이 안받더군요. 워낙 접수비가 비싸다 보니…대신 변호사도 별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알려주면, 제가 모두 정리해서 보내주고, 변호사는 한꺼번에 모아서 우송해주는 일을 하더군요. 하지만, RFE 안받으려면,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140때는 변호사가 무척 분주하게 연락도 자주하고, 질문에 대답도 즉시 해주더니…140 승인후 485를 접후할때는 거의 남의 일처럼 하길래 조금 화도 났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법대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사람이 나머지를 진행했는데, 그사람 역시 처음하는 일이라, 가끔 엉뚱한 서류를 요구해서, 제가 변호사에게 직접 불평을 했던적이 몇번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사람한테 “당신 꼼꼼하게 일 잘한다” 칭찬했더니, 정말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추가서류 요청한번 없이 점수 3주 만에 핑거노티스 받았고, 핑거후 2주만에 카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