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후 신분유지

  • #493570
    hic 74.***.233.30 2797

    E2 비자에서 형제초청으로 영주권과 I-765 동시신청후 (10월달) 접수증 받았고요.

    핑거 날짜(12월1일)를 받았읍니다..

     E2비자 가 올해 11월30일 까지입니다.  E2로  집사람은 워크퍼밋 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E2 비자연기를 안했을경우)
    1. 영주권 접수가 돼었으니 E2를 연기 안해도 현재 신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2. 워크퍼밋이 11월30일로 끝나도 영주권 접수할때 I-765(워크퍼밋) 을 같이 신청
        했으면 현재 하고있는 비지니스는 계속해서 일해도 돼는지요.
        인터뷰 할때에 질문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 Ray 209.***.124.98

      1. 예

      2.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영주권 진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AD/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원글님의 경우, E2) 없이 일하시면 불법취업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조금의 유두리(자세한 설명은 생략..)가 있으나 가족초청은 불법취업을 하게 되시면 안됩니다.

      제가 비슷한 입장에 처했었던 지라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이 아래에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생각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안.1

      EAD를 expedite하여 E2 expire 전에 받는 방법.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대안.2

      Passive investor가 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매니저를 고용하시고 비지니스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만 매니저로부터 수령합니다. 이 방법도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택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3

      주신청자의 E2 status만 extension 신청하여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denial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식 69.***.101.17

      1. 아니오
      : 형제초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계를 말씀 하신는지?)
      언제 신청하셨는지요, 요즈음 문호가 2001 년도로 본 것 같은데……
      문호가 풀려 I-485 접수 하신 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보통말하는 신청이라는 것은 I-130(?) 단계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2001년도 문호 개방 이전에 접수한 사람들만 I-485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2. 신분을 H1B 로 유지하다. Work Permit 받으신 분이,
      신분이 F2 (부인 F1)로 변경이 되었는데, Work Permit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계속 일하셨다가,
      I-485 단계 TAX 상에 소득이 발견되어, Denial Notice 와 함께 추방 Letter 가 날아왔습니
      다.

      <<<>>> 경험에 의하면,
      1. 여자 변호사님을 권합니다. (남자분 보다 양심적이시고, 도덕적이십니다.)
      2. 혼자 일하시는 분을 권합니다. (연락하기가 쉬으며, 빠른 답변드립니다.)
      3. 경험이 있되, 젊으신 분을 권합니다. (빠른 이민법 변화에 강하십니다.)
      4. 인터넷상에 좋든, 나쁘든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은 피합니다.(거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