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140, 485 신청 그리고 H1B 만료- 특별 케이스 상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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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네시 64.***.37.140 2298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485 노티스가 와서 H1B 만료되엇지만 합법 체류상태입니다.
    직장과의 계약 만료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는 상태인데요, 물론 새로운  H1B 도 받아야 하는지라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1.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REF 가 온다면 저는 여전히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2.  비자 발급가 잇어야 영주권이 거부 되더라도 안전한지라 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만일 제가 EAD를 받게 되어 EAD 로 일을 하고, 다시 비자를 스폰서 해줄 회사를 찾는다면 비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3. EAD 로 파트타임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NIW 는 바이오 에너지로 햇습니다만) 식당 같은 곳에서 해도 문제가 되질 않을 런지…

    4. 영주권 인터뷰는 140 , 485 승인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님 승인 후에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7.***.156.250

      1. 거절이 되기 전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2. 일단 EAD를 사용하시면,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패스… 다른 분이 저 정확히…
      3.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4. NIW의 경우 인터뷰가 없는 걸로 압니다. 만일 한다면 당연히 승인 전이지요…

    • 지나다 211.***.68.23

      일단 영주권 접수중 (I-485)에는 현재의 모든 체류 비자 상태가 연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연장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곧 EAD가 나올것이고, 그것으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셔야 할것이, NIW 가 거절될 경우, H-1B 이후의 체류 기간이 모두 불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앞으로의 비자연장문제 보다는 NIW 접수 스펙에 신경을 더 써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알아보시고 시작 하셨겠지만, NIW 도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닌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RFE가 나오더라도 아직은 미국에 합법적 체류로 인정이 됩니다.
      2. 일단 영주권이 거절되면, H-1B가 만료 되었던 날( I-485 접수증의 효력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모든 기간들)부터 모두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비자신청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시, 영주권을 시청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 하고, 그럴경우 비자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NIW까지 신청하신 분이 왜 식당에서 일을 하시려 하나요? 앞으로를 위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을 가지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NIW는 인터뷰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IW 173.***.168.49

      485 펜딩중에 H 비자 연장됩니다. 그리고 NIW는 대부분 인터뷰가 없긴 하지만 드문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