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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485 노티스가 와서 H1B 만료되엇지만 합법 체류상태입니다.
직장과의 계약 만료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는 상태인데요, 물론 새로운 H1B 도 받아야 하는지라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1.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REF 가 온다면 저는 여전히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2. 비자 발급가 잇어야 영주권이 거부 되더라도 안전한지라 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만일 제가 EAD를 받게 되어 EAD 로 일을 하고, 다시 비자를 스폰서 해줄 회사를 찾는다면 비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3. EAD 로 파트타임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NIW 는 바이오 에너지로 햇습니다만) 식당 같은 곳에서 해도 문제가 되질 않을 런지…
4. 영주권 인터뷰는 140 , 485 승인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님 승인 후에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