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 재입국(경범죄 기록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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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gur 74.***.232.91 2963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자인데요

     shoplifting으로 기소됐다가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로 협상되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 약간 안지났는데 이때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경우

    재입국시 입국거절될수 있나요?

    아님 6개월이 지나 dismiss되어 나가면 좀 나을까요?

    입국거절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방법은 있나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만약에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 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집니다. Shoplifting 이라고 해도 액수가 클 경우 Felony 가 될 수 있으니 때문에 Dismiss되는 것을 기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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