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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변호사를 통해 2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I-140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만전 신청 4개월만에 핑거를 해서 맘편히 485 승인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겼는데 회사 변호사에게는 물어볼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맘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2) 만약 해고를 당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해고를 무사히 넘기고 영주권을 받았을때, 저는 얼마나 지금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이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4) 영주권을 받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