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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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pi 70.***.41.206 4975

    H1 Status 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10월 28일 날짜로 부터 영주권 승인이 났고 11/5일날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의 약 3배 가량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대로 payroll보고를 하지 않고 현재 받는 임금대로 payroll 보고를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적용 되는 건가요?
    3. full time 이 아니라 part time 으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을 맞추는 것은 가능한가요? 
    4. 저는 지금 2주에 한번 paycheck 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대로 paycheck 을 받는다면, 저의 경우 11/1~11/15에 대한 paycheck 부터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5. 만약, 실제로 노동국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payroll 보고만 그 금액대로 한다면 그 절차가 까다롭나요? 이 부분은 CPA 선생님과 의논해야 하나요?
    6.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얼마동안 일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Pippi 님,

      영주권 승인이 난 후부터는 LC상에 기입하신 prevailing wage (PW)나 또는 실제 임금 (PW 보다 더 높을 경우)을 받으셔야 합니다. PW 이상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와 일을 할 때만 적용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풀타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트 타임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월 28일에 승인이 났다고 하셨으니 되도록이면 이번 paycheck부터 PW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 얼마동안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소 6개월 정도는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은 승인 이후 PW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주의 약속을 기반으로 승인된 것으므로, 위반시 (흔하지 않은 경우이나) 영주권 승인이 철회 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으실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저도~ 98.***.230.61

      위에 글 쓰신 분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임금에 맞게 보고하기 위해 제가 고용주 세금까지 다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저도 걱정입니다.
      시민권 실제로 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신 경우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의 조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me too 108.***.169.227

      저도 prevailing wage보다 낮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 연봉이 잘 안 오르네요.
      조만간에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회사를 바꾸어서 prevailing wage보다 높게 받더라도 그 이전의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