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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으로 와서 거의 10여년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 왔고요.이번에 캐나다 지사장급 매니저로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허락이 떨어졌고,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간 답답한게 아닙니다.회사규모는 연간 매출이 60억불 정도 되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그로스 연봉을 따지자면 80,000 정도 받고 있으며,
캐나다로 갈 경우 연봉은 동일 합니다.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일 하면서 매월 캐쉬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캐나다로의 취업비자/이민이 가능하겠는지요?
도저히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한국을 가고자 했었는데
회사에서 원하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캐나다 지사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뛸듯이 기뻤는데…….이런저런 문제가 걸리는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떠한 형태로 캐나다로 가야 하는건지..?
혹 가능은 하겠는지?
아시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