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 #493457
    허허… 128.***.23.233 2433

    질문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여권유효기간이 지나도 비자 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인 거죠..
    • 지나다 69.***.198.74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넣는 것 불안하지 않으신지요.
      여권은 체류신분에 관련없이 한국대사관에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park ave 68.***.249.121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한 여권을 요구합니다.
      깐깐한 오피서라면 서류를 돌려보낼수도 있구요.
      글쓴님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소지하셨으면 신청자격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보통은 변호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시는데….

      여권은 영사관에서 갱신하실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에는 상관없으나

      합법적인 미국 체류인지 병역미필인지 간단히 체크합니다. 영산관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사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