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갱신 과정중 생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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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75.***.43.166 2164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저희 어머니가 E-2비자 갱신을 위해 한 법무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총 $800불에서 처음 $150불을 먼저 계약금 형식으로 내시고, 일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서류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고, 미덥지가 않아서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단지 원본에 대한 COPY 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순간 태도가 돌변하더니, 문을 닫고 , 조용히 저희 어머니에게

    입다물고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나머지 $650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일을 다 처리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우선 E-2비자 Renew 서류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계약서나 어떠한 서류에 대한 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잘 모르는 저희가 보아도, 첨부하고 들어가야 할 서류가 많은데, 달랑 3장가지고
               무슨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희가 먼저 소액재판 소송을 취하는 것이 나을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투 71.***.70.200

      맘 고생이 많겠네요,,
      본인의 생각은,,

      1- 리뉴 경우 접수 시 이민국에 약 350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리뉴 비용에 대해 첵을 지불하셨는지?
      지불하셨으면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세요, 하면 접수가 됬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죠,

      2- 리뉴 시 갱신 서류에 본인과 동반자의 싸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싸인을 위 서류에 하지않으셨다면,,글쎄요 그 변호사님?? 문제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서라 함은 일을 맡기겠다는 계약서인지..??
      이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셨다면 재판을 하셔도 문제없을겁니다.

      3- 리뉴 시 첨부할 서류는 원래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
      위 사항의 의심가는 문제점에 대해 글로 쓰셔서..
      예로, 어디까지 리뉴에 대해 진행이 됬는지, 서류가 분명 접수가 됬는지,
      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박조로 고객에게 응대를 하는지 이런 기타..등등
      공증을 받으셔서 (한국으로 따지면 내용증명이지요)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럼 상대방에서 분명 어떤 반응이 있을겁니다,.
      그때 가족간 검토하신 후 변호사를 구하세요.

      미국에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받는게 일상생활하시는데 제일 편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신겁니까? 아님 변호사께 의뢰를 하신건가요?
      처음 e2하실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그런 비용을 받지않습니다.
      갱신에 대한 비용을 이민국에 지불만 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