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후 LC에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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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75.***.1.154 5086

    Audit 후 LC에서 거절 후 한의사 case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남가주에 있는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2년넘게 기다리다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한의사 자격증있고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제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또 취업비자를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한의사의 경우는 양의사가 있는 일반병원에 취직될 경우에는 영주권이 수월한 편이지만, 한의원에서는 규모가 상당하지 않은이상 비교적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E-2취업비자/신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소액투자비자로서 한국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접 송금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free 75.***.1.154

      답변 고맙습니다.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10명이 넘고 한의만 하는게 아니라 카이로프랙터도 같이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의사 영주권 case에 대해 성공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소액투자라면 어느정도의 돈을 송금해야하나요?

      • SH 67.***.104.173

        Monica Yoo & Associates (213-610-3371) 가 친절하고 경험이 풍부힙니다.

    • ### 76.***.237.20

      반드시 제임스 홍 변호사에게 가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한의사 이구요
      그런 케이스 많이 해본신 분입니다.

    • 비타민 173.***.179.28

      네 저희도 학교동요들과 뭉치로 들어가 망가진 캐이스 제임스 홍 변호사쯕에서 풀어주셨어요.
      확실이 법정경력이 풍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