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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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자 114.***.234.108 2361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취업중에 있으며, 자녀들은 현재 H4 신분으로 공립학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한아이는 12학년으로 내년 5월에 대학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싯점에 유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이 정해지고 1-20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지요?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H-4 신분은 만 21세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지나가다 174.***.7.195

      대학 입학 할 때는 h-4를 유지 하면 등록금을 in-state 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주립대학) 이후 만 21 세가 될때 유학 비자로 바꾸면 되는데, 이때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이유를 학교에
      설명하면 23 세 이전까지 in-state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있고, 저희 조카도 같은 방법으로 주립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 때문에 비자 변경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주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이 114.***.234.25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