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EAD갱신) 신청시 파일링 fee와 주소 관련질문입니다.

  • #493402
    EAD 96.***.149.120 2353

    안녕하세요.
    삼순위 피디가 2005년 8월 입니다.
    전에 두번째로 받은 EAD 만료가 내년 1월 말이라, 부랴부랴 늦었지만 다시 갱신 신청중입니다.
    instruction을 봤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생기네요.

    1. Filing fee가 485를 2007년 7월 30일 이후 신청했으면 안내도 된다고 나오던데
    전 지난 2007년 8월 7일에 신청했지만 fee 는  $395불 냈다고 receipt에 나오는데
    제 경우 fee 면제 받는 case 인가요?

    2. filing 주소가 전에 갱신할 때는 제 485 관할인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보냈었는데
    이번 인스트럭션 보니 c9 경우는 시카고 락박스로 보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1. EAD Fee 면제조건은 I-485의 신청시점이 아니라 인상된 Fee를 지불했는가 입니다. 따라서 Fee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2. Filing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c)(9)인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으니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96.***.149.120

      류재균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원글 96.***.149.120

      자세히 보니 마지막 부분에
      485 pending 중이면 자기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락박스로 보내라고 나오네요.
      저는 뉴저지라 달라스 락박스로 보냅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