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 #493384
    영주권 5년차 75.***.21.58 5049

    저도 질문 올리기 전에 꽤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만, 의외로 이중국적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네요. 전 여기분들은 정말 활발히 이중국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실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막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싫어서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에서 접할수 있는 ‘법안준비중이다’ 라는 말 말고 혹시 좋은 정보를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한 수 가르침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0대 중반의 군필자이고, 미국에서 석사후 회사생활 중인 엔지니어 입니다.

    • 한국인 121.***.105.5

      우선 이중국적이란 말은 복수국적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국적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나머지는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요지는 대부분의 이민 1세대에겐 해당사항 무 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사람, 또는 우수인재로 분류된 사람에게만 미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적을 허용하겠답니다.

      그중 우수인재의 판정기준에 여러사람이 기웃거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전해 듣기론 박사학위소유자중 해외 유수기관에서 10년(?)인가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 원글 75.***.21.58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