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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가 2007년 6월 이라 아직 기나긴 여정을 걸어야 하는 3순위 한 사람입니다. 1999년 미국에 입국해서 몇분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결국 245i조항의 도움으로 아내가 주신청자로 제가 보조 신청자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금은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름이 아닌 제가 개인 비지니스를 하던중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실수와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06년에 스몰비지니스를 오픈하고 알고 지내던 지인이 회계사이라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텍스 보고를 하던 와중 올 여름 BOE 오딧이 나오면서 알게된 제 회계보고 상태가 또다른 삼자의 회계사를 통해 리뷰한 결과 너무 엉망으로 그동안 보고 되었고 나온 오딧 조차 얼렁뚱땅 처리 해 버려 많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처지입니다. 조그마한 가계하면서 그 많은 돈(4만1000불)을 내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회계사로 바꾸면서 사실 그동안 회계사에게 밀린돈 800불 정도를 못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나 뱅크럽시 할 것같아 내기 힘들겠다 라고 했더니, 저에게 이런 이멜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이일을 준비 할 것이고 저의 이민상태가 이러하니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800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오딧 비용및 제 비지니스에대해 신뢰를 가지고 맡겼던 것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 버려서 억울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이멜일을 받게 되었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참고로 주신청자는 와이프고 제한테 생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