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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려고 예약을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서류 준비중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 했는데요,추가 서류
과거 F1 비자 소지자:
학교 성적표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했었던 분은 취업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사본올해 인터뷰를 하신분들이나 이런 경우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 성적표가 과연 연장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추가서류라는 부분에 적혀 있어 애매모호 하네요.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