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OPT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 문제)

  • #493339
    24.***.143.118 2373

    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 학기에 대학원 진학 예정인데요 

    그래서 12월에 졸업하고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OPT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OPT로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한다면

    OPT중 한국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건가 해서요

    내년 초와 중순쯤(가을학기 시작전 두번 정도)한국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데요 OPT를 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letter만 받으면 출입국 가능한가요?

    그 단체가 private인데 그것도 문제가 안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려요.

     

    • 개미 76.***.177.156

      걱정하지마세요.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 소리네 199.***.160.10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겠지요.

      단, 90일 unemployment 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고용된 상태에서 휴가로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unemployment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간주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비슷하게 괜찮다고 할 것 같습니다만…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7.1.8. How does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impact the period of unemployment?
      Time sp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during an approved period of post-completion OPT counts as unemployment against the 90/120-day limits, unless the student is either:

      – Employed during a period of leave authorized by an employer; or
      – Traveling as part of his or her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