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결혼을 통한 GC, self sponsoring & contrat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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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별 68.***.194.124 2292

     H1-B 비자로 5년째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EAD 까지 받았는데 남편이 학생으로 보스턴으로 갔기에 저도 직장을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옮기는 걸 고려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 자신이  self co-sponsor로써 지금다니는 직장의  full time employee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였는데  보스턴에서 좋은 계약직( contractor 1099)  position 을 찾았는데 6개월이상 기간이라고 해서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self-sponsor  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full time  으로 신청하면 꼭  full time  position 으로만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직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님 수입만 일정수준 증명할수 있으면 돼나요? 영주권 인터뷰는 11월 말로 뉴저지에서 계획되어있는데, 만약 그 전에 보스턴으로 이사갈경우 보스턴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뉴저지에 그날 돌아와서 인터뷰를 해야하나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근무할 직장입니다. 하지만 EAD를 받고 나서도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꼭 삼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start 168.***.128.4

      Thank you so much for your response. I did not mention that the EAD was obtained via marriage to US citizen. Would it change your opinion about my case?

      Thanks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