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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5년째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EAD 까지 받았는데 남편이 학생으로 보스턴으로 갔기에 저도 직장을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옮기는 걸 고려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 자신이 self co-sponsor로써 지금다니는 직장의 full time employee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였는데 보스턴에서 좋은 계약직( contractor 1099) position 을 찾았는데 6개월이상 기간이라고 해서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self-sponsor 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full time 으로 신청하면 꼭 full time position 으로만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직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님 수입만 일정수준 증명할수 있으면 돼나요? 영주권 인터뷰는 11월 말로 뉴저지에서 계획되어있는데, 만약 그 전에 보스턴으로 이사갈경우 보스턴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뉴저지에 그날 돌아와서 인터뷰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