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denial

  • #493301
    lauren 76.***.247.166 2216

    영주권 신청중 인터뷰후 이민국 실수 추방재판을 받는중입니다.
    2년 반째 진행중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지만 서류가 법원에 있으므로
    워킹퍼밋 리뉴얼중에 denial  받았습니다. 이민국에 서류가 없다는 이유에서요.
    그러므로 운전면허증도 리뉴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 로펌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서
    대처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했던 경우에는 추방재판중에도 Work Permit이 진행 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법원과 이민국의 추방재판 케이스 담당자와 연락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방재판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408-516-4177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