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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고 BoA에서 대출을 받아 2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옮길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숏세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숏세일로 집을 처리하는 경우 저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텐데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H-1b 비자 연장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고 BoA에서 대출을 받아 2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옮길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숏세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