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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로 곧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몇 년전에 Liquor Store에서 일할 때, 미성년 decoy에게 beer를 팔아서 police에 걸려서 Penalty & Community Service를 Court로 부터 Order받고 모두 끝냈읍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eb-2 로 곧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몇 년전에 Liquor Store에서 일할 때, 미성년 decoy에게 beer를 팔아서 police에 걸려서 Penalty & Community Service를 Court로 부터 Order받고 모두 끝냈읍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