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holder 가 layoff 시..

  • #493229
    damian 68.***.78.77 2444

    11월1일부로 래이오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중인데..일단 이 싸이트의 조사 결과로는 grace period는 없지만
    한두달 정도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 visa transfer를 하면 어느정도 flexibility가 있는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두달 사이에 직장을 못구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관광비자로라도 다시 들어올때 불체기록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또는 고수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인터뷰는 다른회사와 보는중인데 시간도 촉박하고 여기일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71.***.178.237

      H-1B 비자가 가진 가장 불안한 요소중 하나가 만약 비자 유지중 스폰하던 회사에서 Layoff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론 Out of status가 되기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다른 스폰 회사를 찾아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접수하여 신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학생비자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데요….만약 위의 사항중에 어느것도 안된다면 막말로 한국으로 당장 쫓겨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Grace Period의 개념은 성문화 된 이민법 조항은 아니지만 오랜 미국 생활을 당장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이민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30일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구요 이는 나중에 관광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실때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 하시면 되구요 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전에 H-1B 를 스폰해준 회사측에 이민국에 대한 님의 비자 Termintion 보고 기간을 좀 늦추어 달라고 합의를 보신 후 한시라도 빨리 다른 비자 스폰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인데….현재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으니 안타깝네요…부디 현명한 결정 내리셔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