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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로 래이오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중인데..일단 이 싸이트의 조사 결과로는 grace period는 없지만
한두달 정도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 visa transfer를 하면 어느정도 flexibility가 있는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두달 사이에 직장을 못구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관광비자로라도 다시 들어올때 불체기록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또는 고수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인터뷰는 다른회사와 보는중인데 시간도 촉박하고 여기일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