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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PD가 2006년11월인 삼순위입니다.
스폰서해 주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금년 1월말일자로 lay off가 되었고 대체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서 하는수 없이 담당 변호사님과의 상의 끝에 지난 2월중순부터 동종 인더스트리안에서 self-employment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개업 첫해로 client base가 없이 시작해서 외형수입금액은 발생되고 있지만 비용을 공제하면 net profit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여기서 질문들어 갑니다…미성년자인 딸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보험도 없고 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Medi-Cal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만약 주정부의 Medi-Cal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 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의견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들 되셔요…^^
영주권 기다리시는 분들 특히 삼순위 형제님 자매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