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끝나고 3개월 체류 가능한가요?

  • #493176
    h1b 70.***.139.201 2243

    h1b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만 체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 후에는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꿀꿀 64.***.152.131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취업비자 종료후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만,,
      그것이 출국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나중에 한국서 미국 여행 비자나, 여타 다른 이유로 다시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다만,, 귀국 준비 등을 이유로 어느정도 체류 한것에 대해선 향후 비자 신청시 사유제출을 하면 된다고도 들었고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지는 그때 비자 받을때 사유 제출후 비자를 받느냐 못받느냐 할때 알게 될듯합니다.
      집을 처분 해야 한다거나,,여타 귀국 준비로 타당한 기간이라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 비자 98.***.63.219

      중간에 관두시는 경우에는 grace period없이 바로 out-of-status가 됩니다. 이민국 내부메모에는 2주정도까지 봐주라고 되어 있구요. 따라서 2주안에 미국을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