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왕래

  • #493167
    궁금증 218.***.211.146 2239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고용과 관련된 비자로
    바꾸면
    한국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합니까?
    수고하세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현지에서는 비자를 바꿀 수 없고 이민 신분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출국시 소멸됩니다.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는 마국 밖의 대사관에서 경우에 따라 비자스탬핑이나 Petition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