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이민법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Can H1 Visa Holder make extra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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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69.***.199.141 2723

    제목 그대롭니다. H1 Visa Holder 가 스폰서 company 외에 다른 곳에서 부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 다음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한 번 올려봅니다.


    제가 H1 Visa Holder 로서 H1 Visa (추후 영주권 스폰서 예정)  Sponsor Company에서 받는 income외에 Online marketing 통한extra income tax filing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현재 online affiliate marketing 통해서 extra income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income 발생될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H1 Visa Holder sponsor company 외에 다른 extra income 만들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제가 가입한 웹사이트에 residential information란에 origin of country 한국 주소로 가입하고 SSN No.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활동중인 웹사이트에서 제가 기입한 한국 주소로payment 보내기 위해서 , W-9 (1099) 대신 Form W-8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W-8 작성해서 보낸 , 웹사이트 로부터 payment 한국 주소로 받는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상식에 의하면 제가 SSN 기입하지 않았고 payment 한국으로 이루어 지니까,  제가 미국에서 income tax보고시 extra income부분은 기록이 되지 않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제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 INS에서 extra income 대한 기록을 track 있나요?   

    2.       W-8 form 작성했을 , 그럼 제가 W-8 관련된 income 대한 세금 보고는 한국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제가 h1 Visa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online marketing business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약 us resident 함께 C-corporation 설립한다면, H1 visa holder 제가 passive investor로서 소유할 있는 회사의  property & liability 최대한 % 될까요?    


    아마도 많은 H1 Visa 를 소유하신 분들 또한 궁금한 사항이라 예상되므로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많은 참고사항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Jason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