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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도 많이 얻고 눈팅 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07/09/10: I-140, -485, -765, -131 발송 (concurrently filing to TSC)07/13/10: 배달(delivered)07/27/10: 접수(received)07/29/10: check cleared08/05/10: Biometrics notice08/25/10: Biometrics09/01/10: Receipt number notice09/29/10: I-140, -765, -131 approved10/05/10: EAD received10/12/10: Travel document received by attorney(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10/13/10: I-485 Card/Document production
논문편수:15편
총 인용횟수: 196회국제국제학회 수상: 1회연구비수혜(grand received): 1회추천서 : 5통 (2통-dependent, 3통-independent)(REF로 제적등본을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REF는 받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부로 바뀌기전에 돌아기신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즉,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제적등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표기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주민번호를 번역서류에 적어 넣었습니다. 번역문에 첨가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돌아가신분 성함에 *표시를 하고 번역을 한 후 다음 문단에 *the deceased, A person who died before 2008, only has his/her name entered on the document issued by the government.라고 적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적등본을 한국으로 부터 발급받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참조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