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TSC 승인공유

  • #493066
    텍사스 99.***.188.43 4503

    그동안 정보도 많이 얻고 눈팅 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07/09/10: I-140, -485, -765, -131 발송 (concurrently filing to TSC)
    07/13/10: 배달(delivered)
    07/27/10: 접수(received)
    07/29/10: check cleared
    08/05/10: Biometrics notice
    08/25/10: Biometrics
    09/01/10: Receipt number notice
    09/29/10: I-140, -765, -131 approved
    10/05/10: EAD received
    10/12/10: Travel document received by attorney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
    10/13/10: I-485 Card/Document production 

    논문편수:15편

    총 인용횟수: 196회
    국제
    국제학회 수상: 1회
    연구비수혜(grand received): 1회
    추천서 : 5통 (2통-dependent, 3통-independent)

    (REF로 제적등본을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REF는 받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부로 바뀌기전에 돌아기신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즉,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제적등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표기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주민번호를 번역서류에 적어 넣었습니다. 번역문에 첨가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돌아가신분 성함에 *표시를 하고 번역을 한 후 다음 문단에 *the deceased, A person who died before 2008, only has his/her name entered on the document issued by the government.라고 적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적등본을 한국으로 부터 발급받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참조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