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만료가 다 된걸 모르고ㅠㅠ…접수지 문의 입니다..

  • #493000
    ead너마져ㅠㅠ 24.***.230.170 2302

    어차피 늦어지는 3순위..그냥저냥 잊고 맘비우고 잊고 살자..
    편하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살려 했던게 화근이였나요..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ㅠㅠ

    ead만료가 한달도 안 남았다는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하고 있는차에
    제 케이스가 텍사스에 있다가
    사는 동네 주도에 있는 로컬 이민국 사무실로 이관되었다는 메일을 한달전쯤 받았었는데

    그럼 ead 리뉴 접수서류를 이관되었다는 로컬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류처리가 좀 빨리 될수도 있다는 기대도 걸어봅니다만….

    아효…갈수록 산이네요…
    이대로 리뉴가 늦어지면 문제없이 아무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건가요??
    아…도데체가 어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ㅠㅠ

    • Ray 209.***.124.98

      직장을 그만 두실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취업이민’에 한해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불법취업은 245k 조항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 485가 거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 말 한 마디에 인생을 맡기실 생각은 없으실테니 ‘245k’로 열심히 검색해 보시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물론, ead card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 ead 98.***.118.0

      접수하는 장소는 혼자 만들어서 상상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ead 지시서에
      어디에 하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 원글 24.***.230.170

      네…위에 두분 감사합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했구요..
      얼마전 서류 이관후 인터뷰때문에 함 만나기까지 하면서 저희 서류 한번 검토도 해 보았을텐데..
      변호사도 ead리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 전엔 리뉴 3달전에 하자고 미리 연락왔었는데 이번엔 그런것도 없었구요..
      만사 불여튼튼이라고..사소한 것도 만일을 위해 매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했었는데..
      (아흐..피같은 돈이 넘 아까울뿐입니다…ㅠㅠ)
      본인도 당황스러운지 일단 낼 당장 만나 서류 하자고 하네요…

      레이님 말씀에 245k에 의한 구제조항이 있다하시니 우선은 한시름 놓은건 같네요..
      울변호사는 아무말도 없이 그냥 당장 하자고만 말할뿐..
      이 사이트에서나마 위로받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