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5년경력 2순위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492995
    호영아빠 174.***.133.39 232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미국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재직중에 영주권 2순위가 학사가 없는경우 5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순위 준비중..
    현재 일하는직장은 경력을 쳐주지 않고 직장을 옮겨야지만 과거 경력을 쳐준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먼저 일하던 곳에도 자초지정을 이야기한후 옮기게 되었는데..다들 너무들 잘해 주시고 좋았었는데..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옮긴직장에서 영주권을 들어 갈려는데.. 
    이곳은 오너가 너무 악질이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심지어는 몸에서 마늘,김치 냄새가 나니깐 한국음식 먹지를 말라더군요 참내..
    본인은 몰라도 자신은 한국인들 근처에만 가도 냄새 맡을수 있다고 알수있다더군요 
    한국인들 몸에서 스팅키한 냄새가 난대나..
    정말 가족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참고 있는데..
    저의 질문은 다시 비자를 받아서 전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 간다면..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왔기에 5년경력 인정받아서 2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안되는것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67.10

      같은직장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소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아 안되는 쪽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됩니다.
      단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5년 이상 경력자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5년 전에 하던 일과 2순위로 같은일을 하게 된다면 경력 미달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승인이 안 되는 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 .. 76.***.188.210

      같은 직장 경력 자체는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포지션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니까) 영주권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즉, 영주권 첫번째 단계 LC는 어떤 포지션에 고용주가 고용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광고, 인터뷰 등)을 했음에도 불구,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외국인 신분인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 허가해 달라이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경력이 있으므로 이 포지션에 일할 수 있다일텐데, 어찌 현재 포지션에서 일한 것이 영주권으로 위한 경력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EB2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광고, LC 신청에서부터) 내 경력은 단지 그 포지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포지션이 학사면 충분한 것이라면 EB3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