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후 사업

  • #492972
    기다림 75.***.219.108 2192

    485 접수하고 6개월 이상 회사에 다니면
    같은 동종업계로 (예: 식당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직은 종류로 식당을 차리는것..)회사를 차리면 회사를 그만 두어도 영주권이 계속 유지된다고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 485 접수는 못했지만 (삼순위)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후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 글쎄요 173.***.204.47

      만약 그런다면, 저두 좋겠는데요….전 금시초문입니다.

      동종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스스로에게 스폰서가 된다는 의미인데……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 .이부분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신중히 또 신중히 고려 해봐야 할 사항이라…….권고 하진 않터라구요….^^.

      하지만, 사업을 하는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겠죠…..485 접수 후 6개월 후가 되면, 다른 업으로 옮겨서 일해도 무방하고,,,이런일이 빈번해서…AC21이란 제도도 있는것이니까요….

      또한, 자신이 직접 스폰서가 된다고 해서..영주권이 안나온다 말할수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