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pproval 받으신분들 I-94 다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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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 69.***.211.63 3870

    혹시 H1b Approval Notice (회사에서 받은것은 I-797C Notice of Action Courtesy Copy입니다) 받으신분 중에서 I-94 못받으신분 저 말고도 또있나요?

    저는 작년 10월에 h1b approval받고 1년째 일을하고있는데요, Approval Notice위쪽에 Consulate: Seoul 되있구요 변호사나 회사도 I-94는 못받았다고 하는데요, 받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Stamping을하고 I-94를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일을 한지 벌써 1년이 되었고 외국 나갈일이 없으면 Stamping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호사가 말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혹시 approval 받으시고 바로 한국가서 i-94 못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저는 제작년 h1b 리젝트 되고 F-1유지 하다가 작년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h1b받은 경우입니다..

    • zero 169.***.199.165

      h비자에 i94기간이 명시되어있을 텐데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굳이 스탬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만 대사관가서 갱신하셔야지요..

    • 글쓴이 69.***.211.63

      zero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로 I-94기간이라고는 안나와있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Notice Type: Approval Notice
      Class: H1B
      Valid from 10/01/2009 to 9/30/2012
      Consulate: SEOUL

      그러면 i-94도 나중에 나갈일 있으면 갱신해야되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 truelife 68.***.127.160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H1B는 승인 받았으나 신분 변경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신분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서 하단에 I-94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나가셔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만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꿀꿀 98.***.67.30

      H1B 승인이 됬는데,,신분 변경승인이 안됬다는게 먼소린지 모르겠네요,,
      H1B approval notice 는 맨 밑에 I-94 카드가 붙어 나옵니다,,
      마지막 입국때 I-94 받은거 H1B신청할때 보내면,,그 번호와 같은걸로 찍혀서 날짜 H1B 만료기간으로 찍혀 나오거든요,,
      나중에 출국하실때 가능하면 I-94 원본과 H1B approval notice 밑에 붙어 있는거 뜯어서 같이 제출하면 되고요,,

    • 에스포리 69.***.191.225

      2가지 경우가있습니다.
      I-797A 를 받았을 경우 change of Status 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냥 일하면 되는거고요,
      I-797B 는 해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 eminlawyer 98.***.8.127

      Approval Notice가 Form I-797″C”가 분명하다면, I-94가 Notice의 하단에 붙어 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와 변호사가 각각 받은 Notice에 모두 I-94가 없다면, 그것은 이민국의 실수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94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94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과 체류기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할 때 작성하게 되고 입국심사관이 심사하고 승인하면 도장을 찍고 체류신분 및 체류기간을 적어 줍니다. 원글 님의 경우처럼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신분에 맞는 새로운 I-94를 이민국에서 보내 줍니다. 이 서류가 없다는 것은, 원글 님의 합법적인 체류를 입증할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Approval Notice가 Form I-797″B”라면 원글 님께서는 F-1 신분이 없어지기 전에 해외 공관에 있는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H-1B “visa”를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일 이 경우이고 현재의 담당 변호사가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eminlawyer at gmail로 연락주십시오.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원글이 69.***.211.63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eminlawyer님/ 제 employer가 받은건 797″C”가 맞구요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오리지날은 변호사한테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가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알려주지않네요. I-94는 없다고 합니다..

    • bst 76.***.208.29

      변호사가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변호사에게, 받은 것을 다 스캔해서 이멜로 보내달라고 해 보셔요. 받아 보시면, A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I-94는 오리지날 A에 달려 있는 걸, 변호사가 모를 리는 없을텐데, ‘A를 받았으나, I-94는 없다’라고 한다면 form A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럼 받은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님, 받은 게, 갑 건지, 을 건지 모르던가.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우편물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eminlawyer 98.***.8.127

      회사로 온 notice와 변호사에게 온 notice에 둘 다 I-94가 붙어 있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 다 붙어 있지 않았었다면, 이민국의 실수로 I-94가 없은 notice를 보낸 것이므로 별도의 filing fee를 낼 필요없이 I-94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드린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십시오.

    • 지나가다 98.***.63.219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I-797A를 받은 경우, 이미 COS(change of status)가 된 경우이므로 하단의 I-94와 비자 영수증만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I-797B의 경우 (하단에 “The alien may use this portion when applying for a visa at an American consulate abroad,.or if no visa.is required, when applying for admission to the U.S.”라고 씌여 있을 겁니다), employee에 대한 보다 확실한 background check을 위해서 COS를 승인하지 않고 (대개) 출신국가에서의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I-797B 하단 부분을 가지고 “Class Consulate or POE”란에 적힌 도시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스탬프를 받아와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I-797B를 받은 경우라면 원글님은 F1이 expire된 상태로서 H1B로 COS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불업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신 상태가 됩니다.

    • i-94 69.***.211.63

      답글 달아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eminlawyer님 지나가다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가 이메일 답장도 없고 전화할때마다 자리에 없고 정말 찾아가서 서류를 확인 해야겠습니다.. 급한상황인데 제 변호사보다 답글님들이 더 도움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글쓴이 69.***.211.63

      오늘 변호사와 확인해보니 I-797B를 받았다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스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eminlawyer 님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스포리 67.***.106.55

      정말이지.. 병맛같은 변호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