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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전에 영주권 인터뷰후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5번째 재판을 받았구요. 아직 펜딩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서류가 이민국에 있지 않고 법원에 있다는데 이 상태에서 워킹퍼밋 리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접수는 2달 전에 했는데 아직 답메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스페셜 케이스라 잘 모릅니다. 저와 같은 경험하신분 있으신지요?
일주일 남았는데 일은 계속해도 되는건지 면허증도 걸려있고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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