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or Mechanical Engineering 2 순위 job title in construction company.

  • #492924
    TTTT 152.***.89.197 236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시는분이 Construction 회사를 조그만케 하시는데 GreenCard  support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계설계 석사가 있고 미국에서 IT 석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Construction 회사에 맞는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잡 포지션이 (job title, duty) 을 저보고 찾아 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공한 IT 관련 포지션 (웹, 소프트웨어, 네트웍 개발자)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구지 외국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수 없다고 다른 경쟁자가 적은 IT나 Mechanical Engineering 관련 잡 포지션을 찾아 내라고 합니다. Construction 회사에 맞는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잡 포지션이 (job title, duty) 을 찾아보고나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Job 포지션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나아빠 99.***.150.62

      원글님,
      기계전공이시면 한국의 경우 종합건설회사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회사의 경우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설비분야로 직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니,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명이냐도 중요합니다.(W-2발행직원) 소규모 건설회사의 경우 불체히스페닉을 쓰는 회사가 많아 실질직원은 몇 안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신청전 회사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DE6, Tax Return의 Income등등)
      신청전 들어가시는 직종에 대한 Prevailing Wage이상을 줄 수 있는 회사 Income이 있어야 하고, 신청 후(LC접수후)에는 더욱더 계속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Engineering쪽은 대체로 Prevailing Wage가 높으니 참고하세요.
      직원이 많을 경우 건축출신이 있어서, 기계설비쪽 직원이 필요로 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주로 쓰는 도면에 보면 A Plan(건축도면), M(기계설비), E(전기)등이 있어 Mechanical Plan 및 공사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T는 대규모 종합건설회사면 가능할까, 소규모 건축회사일 경우 노동청이나 이민국에서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다른 분과도 상의를 해 보시고, 아래 인터넷 싸이트도 참조하세요.
      http://online.onetcenter.org
      http://www.flcdatacenter.com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하나아빠 99.***.150.62

      한가지 더 확실한 방법은
      관련 미국License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건 인정 안해줌.(간혹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로 관련 License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PE(Professional Engineer), EIT/FE (Fundamental Engineer)나
      General Contractor License, HVAC등 전공관련이거나 건설관련 License가 있으시면 매우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위의 Job Title Search시 2순위로 하시려면 Job Zone 4이상의 직종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 TTTT 174.***.197.246

      하나아빠님 감사합니다.

      몇일 동안 답글 달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친절히 답글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폰서 해주시겠다는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작은 건설회사로 정식 직원 4명에 대부분 컨드렉으로 일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에 따르면 너무 소규모라 Mechanical Plan 및 공사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꾸미는 일이 쉬워보이지가 않는군요.

      지역 변호사와 상담했을때 자기가 해서 안되는 케이스는 없었다고 자신감을 비추어서 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막상 착수금 받은 다음에는 별로 제 케이스에 신경을 안쓰고 Job position 조차 못차고 저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와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괜히 확율이 낮은거 변호사 말만 듣고 진행해서 게속 큰 돈만 나가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런 소규모 회사와 2순위 진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하나아빠 99.***.150.62

      원글님,
      직원이 4명정도면 괜찮을 것 같구요.(대신 직원 해고,채용이 자주 있었다면 노동청이나 이민국에서 스폰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니 그것도 역시 확인해 보시구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 진행하면서 많은 마찰, 고민, 언쟁까지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 담당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이시면,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3군데이상)와 상담 후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의 처음때를 보는 것 같군요. 저도 결국 나중에는 다른 변호사로 바꿔 진행 중입니다.(시간,금전적손해가 나중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분야 종사자들은 건설회사와 기계,IT전공이 이해되지만 노동청이나 이민국에서 그리 쉽게 이해할 것 같진 않습니다.
      Mechanic Engineer 관련 유사 직종도 한번 찾아보시구요.
      http://online.onetcenter.org/find/quick?s=Mechanic+Engineer
      변호사 추천을 원하시면 연락처나 이메일주소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LA지역임)

      순조로운 진행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