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승인, 485 receipt 문제?

  • #492821
    stone 76.***.59.157 2305

    6월에 넣었다가 Return되었습니다.
    485 Receipt이 없다고,(없어서 Notice를 첨부했었습니다.)
    * 변호사가 EAD를 개인이 신청하지 못하게 485 Receipt를 안주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7월 초에 편지를 첨부해서 신청했고(485 Notice 첨부)
    9월 28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혹시 485 Receipt없이 Notice 뿐이어서
    문제이신 분들 있으심 참고하세요…

    • 11 72.***.201.60

      .전 노티스도 못받았습니다. -_-; 결국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dmv 에서 485영수증 없다고 해서..renew 거절 당했습니다. 예전엔 없어도 잘 했는데..법이 바꼈다고 하네요… 헐..

    • stone 76.***.59.157

      예 저는 우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485 Receipt이 없은것이 문제이지만, 신청서 내용을 잘 보시면
      485 Transfer Notice도 LIN No.가 있고, 이민국에서 발행한 것이니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래의 편지를 쓰고 옆에 신청서의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을 잘라서(스크렙) 빈 공간에 풀로 붙여 같이 첨부했습니다.
      infopass에서도 notice만으로도 문제 없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내야하는 이민국이 아닌 다른곳으로 보내 보세요. 그래도 서로 연결되어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곳으로 일부러 보냈고, 승인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To: Immigration Officer
      From: XXX XXXX
      Re: Application for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Renewal

      Dear Sir/Madam,
      This is renewal of my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My current EAD expires on 00/00/2010.
      I am eligible for renewal of my EAD based on pending employment based I-485/AOS receipt number LINxxxxxxxxxxx.
      Attached are the supporting document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ne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Attached:
      I-765(EAD) Application
      Copy of last EAD(front and back)
      Previous EAD attached doc.
      Two passport photographs
      I-485 – Transfer Notice
      Filing Fee($340, personal check)

      Thanks,
      XXXX 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