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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차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3순위로 신청중이었는데,
준비서류중에 먼저 일하던 직장(3곳)에서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레터를 받아제출했습니다.
회사변호사 말이 한곳의 근무증명레터가 확인 불충분(회사와의 문제로 직장동료에게 받음)이기 때문에 LC를 받기에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H1B가 어제부로 만5년이 됐기 때문에 영주권파일이 어제까지 됐어야 했는데….결론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H1B를 받아오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Job position이나 Job description(50%이상)을 바꾸고 현재직장에서 일한 경력(2년반)을 사용해서 새로운 H1B를 받겠다고 하는데….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