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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임시영주권 받자마자 이혼해서 이년후에..아직이혼전인것처럼 부부 조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정식영주권을 받았다구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서를 제출하지않는이상 부부가 이혼을했는지 알아볼수없다며
정말 그런것있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임시영주권 받자마자 이혼해서 이년후에..아직이혼전인것처럼 부부 조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정식영주권을 받았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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