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H1b 신분변경

  • #492765
    궁금이 69.***.154.116 2271

    이런 경우 I-539 (Change Non-Immigrant Status)도 신청하는것 맞지요?
    i-539는 300불이 드는것으로 아는데요.

    나머지,
    i-129 –>320불
    Anti-Fraud Fee –>500불
    Training Fee –> 750불
    이렇게 세가지는 회사 첵으로 내야하고,
    개인적으로는 신분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i-539를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변호사가 i-539 300불에 대해서 말을 안하죠?
    변호사가 모를리는 없죠?
    i-539신청하는것 맞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H1B로 바꿀려면?

    • truelife 68.***.127.160

      주 신청자는 I-129만 접수하면 됩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분들은 I-539를 접수하셔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