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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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68.***.218.116 2403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남편을 통해 같이 영주권(2순위) 신청접수후 약 2달전 biometics (핑거) 하고 난후 오늘 난데없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았습니다…지문도 찍혀있고 A#, Card# 도 찍혀있고 expiration date 가 2년후로 명시되어있네요 (남편 H-1B 는 2년전에 재갱신했고 내년가을에 만료됨…) 이게 그린카드가 맞나요?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한데요…EAD 랑 그린카드 차이점이 있는지요…영주권 신청과 EAD 받는게 어떤 상관인지…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 글이니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 하나아빠 99.***.164.8

      Lee님,
      EAD는 I-765제출 후 받으시는 걸로 흔히 말하는 노동허가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자(신분)유지하실 필요없고, 노동허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EAD승인시점부터 맨처음단계 Perm에 기록되어져 있는 Prevailing Wage이상으로 스폰서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린카드는 I-485제출 후 받으시는 걸로 2순위로 동시에 신청하셨으면, 보통 이민국에서 I-765(EAD:노동허가),I-131(AP:여행허가),I-485(영주권) 순으로 승인을 줍니다.
      조만간 그린카드도 승인이 따로 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영주권도 조속히 승인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