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 I485 동시 접수 그러나 H1B 곧 만료! 제발 도와주세여

  • #492747
    큰일낫어요ㅠ 75.***.65.78 3253

    EB2- NIW 신청하엿고  140 과 (485 + 131 +765)  를 동시 8월 말에 접수하엿구요 140은 이파일로 해서 접수증을 받앗으나 485접수증을 아직 못받앗어요, 그런데 저의 H1B 가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변호사는 이번주내로 485 접수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못받는 다면 어찌해야냐 물어봐도 도데체가  왜 대답을 회피 하는지 모르겟어요. 제발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1. 9월 30일까지 접수증이 안온다면 10월 8일까지 기다렷다가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
    H1B 가 grace period 가 없는 걸로 알고 잇지만 10일 정도는 머물러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국을 떠나야 맞는 건가요 아님 접수증이 오길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불체자 신분이나 다름 없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2.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여 한국에 간 이후에 485 접수가 되고 제 check( $1010)  가 클리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잇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3.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 경우 485 가 접수가 되지 않을때 제가 140 승인을 받을 수 잇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4. 변호사 말로는 485 접수증이 오고 미국에서 140 승인을 기다리더라도 H1B 를 유지해야 485 승인 받기 유리하다고 그러더군요 사실인가요?

    5. EAD는 485 접수 증만 받으면 140 승인 전에라도 받을 수 잇는 것인가요?

     모든 질문  답변이 불가능 하시더라도 하나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b1 97.***.244.172

      1.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국으로 가면, 2가지 방법으로 다시 미국으로 왔을때만, 접수한 i-485가 유효합니다.
      AP로 가거나, 유효한 H,L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그러나 님의 경우 AP가 없으므로 H1B를
      연장하지 못하면, 접수한 I-485는 폐기됩니다.
      3. 140과 485는 별개이므로 상관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접수한 485는 환불이
      안될것 같은데….
      4. 당연합니다. H1b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만약에 EB2-NIW가 거절되는 불상사
      생기면, 그땐 대책이 없음…
      5. 잘 모르겠음.

    • 원글 75.***.65.78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의 경우 10월 10일 이후까지 더 체류하여 기다려도 괜찮은 것인가요? 만약 접수증만 온다면….

    • eb1 97.***.244.172

      접수증이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접수증 받은 시점이 아니라, 접수된 시점이므로
      접수된 날은 9월 30일전이 되겠지요. 만약 reject가 되면, 접수일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그 순간부터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 원글 75.***.65.78

      답변 감사합니다. eb1님
      9월 30일 이후로는 불체자 신분이된는 것인데,,, 10월 10일 이후로 더 체류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단 접수증이 온다는 가정하에….
      reject 이 된다는 것은 485 reject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을 당장 떠나야 하는데,,
      여기 집과 차 모든것을을 처분할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여행비자로 와야 하나요 아님 맥시코나 캐나다로 갓다가 올수 잇나요,,,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정이 넘엇는데 잠은 안오고 속만 새카맣게 타네요 .

    • 제가 알기론 24.***.118.204

      캐나다나 멕시코로 갔다 와도 상관 없지만, 아마 I-94에 체류기간을 입국 심사관이 H1-B유효기간까지 주었을 것이므로, H비자를 연장해서 들어 오시던지, 아님 다른 입국 허가가 되는 비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아무리 이민 의도를 허락하는 비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는 비자 기간에 따라 체류 기간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음..비자 연장을 하시는것이 더 나을뻔 했네요. 아직 140이 승인 나기전이라면요. 485는 140이 승인이 나야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시에 함께 접수한다는 것 뿐이라고 전에 어느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eb1 72.***.206.2

      제가 2007년에 eb1신청했다가 denied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 그때 연장을 안했다면 지금 저는 아마 미국에 있지 못했을 것 같군요, 지금이라도 H1b를 신청하세요.
      EB2-NIW는 동시접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접수는 EB2중에서도 Original PERM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I-140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i-1485를 접수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또한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는 9월30일부터는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EAD가 빨리나올수도 있지만, 3달을 넘길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H1B를 연장하였습니다. $2320(?)인가 수수료만 내고 변호사가 수수료없이 해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 비용에 미리 포함
      시켰을수도 있고). 요금 아직 h1B가 열려있으므로 PREMIUM ($1000)으로 하면 15일안에 답이 나올것이
      므로 …

    • 초짜 146.***.222.185

      H1을 연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140과 485를 같이 접수하닌 건지 140접수증으로 나중에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크만 그전에 9월 말전에 clear되면 어쨌든 485 priority date는 만료전이라 괜찮을 듯 싶은데…

      trackitt에 들어가셔서 요즘 체크가 얼마만에 클리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올초에 lockbox어쩌고 하면서 바뀌어서 엄청 오래걸려서 난리도 아니었던거 같던데, 이제는 괜찮을 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