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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신청하엿고 140 과 (485 + 131 +765) 를 동시 8월 말에 접수하엿구요 140은 이파일로 해서 접수증을 받앗으나 485접수증을 아직 못받앗어요, 그런데 저의 H1B 가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변호사는 이번주내로 485 접수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못받는 다면 어찌해야냐 물어봐도 도데체가 왜 대답을 회피 하는지 모르겟어요. 제발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1. 9월 30일까지 접수증이 안온다면 10월 8일까지 기다렷다가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
H1B 가 grace period 가 없는 걸로 알고 잇지만 10일 정도는 머물러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국을 떠나야 맞는 건가요 아님 접수증이 오길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불체자 신분이나 다름 없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2.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여 한국에 간 이후에 485 접수가 되고 제 check( $1010) 가 클리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잇나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3.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 경우 485 가 접수가 되지 않을때 제가 140 승인을 받을 수 잇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4. 변호사 말로는 485 접수증이 오고 미국에서 140 승인을 기다리더라도 H1B 를 유지해야 485 승인 받기 유리하다고 그러더군요 사실인가요?
5. EAD는 485 접수 증만 받으면 140 승인 전에라도 받을 수 잇는 것인가요?
모든 질문 답변이 불가능 하시더라도 하나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