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려요!!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할수있나요?

  • #492720
    lisa 68.***.227.11 2417

    H1 visa에서 2순위로 곧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영주권을 딴후 불법 체류자와 결혼하면 그분도 영주권신청 할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들어갈떄 결혼이 되어있다면 그분도 제가나올떄 가치 나오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7.***.156.250

      제가 알기론 불체는 시민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 받으시고 5년 후 시민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 가능합니다.

    • 64.***.144.9

      참고로 밀입국자의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랑 97.***.203.29

      밀입국과 불법체류는 당연히 다르다는 것은 아실테니.. 질문하지 않으신 밀입국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출국날짜가 넘어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를 불법체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법체류자라고 하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을 자격이 됩니다. 그외에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국후에 면책년수를 한국이나 제3국에서 지낸후에 미국에 합법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