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 #492715
    바우 68.***.155.79 406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중에 있고 I-140이민허가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일자는 2009년 7월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은 지금 E-2를 유지하고 있고 재 경신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E-2 를 유지하기 힘들어 취업이민 신청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I -485를 기다려도 되는지 그러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76.***.137.252

      485신청시 웤퍼밋을 같이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되죠. 어렵더라도 그냥 E-2를 유지하셔야 할 듯…

    • 졸업생 174.***.57.204

      I-140 은 H 비자로 영주권 을 획득하는 과정중 일부입니다. e-2 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중 한 분이 h 비자를 갖고 있다면 가족 모두 h-4로 신분 변경하면 되고 ,향후 좋은
      비지니스가 있으면 다시 e-2 비자로 바꾸면 됩니다.
      원글님의 질문은 e-2 비자이면서 I-140 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위에 졸업생님이 잘못 알고 드렸습니다.

      i-140은 취업이민 중간 단계중 하나로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음 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단계인 485를 접수하고 EAD카드를 받기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꼭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취업이민과는 별도로 h1으로 신분 변경후 일을 하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