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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중에 있고 I-140이민허가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일자는 2009년 7월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은 지금 E-2를 유지하고 있고 재 경신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E-2 를 유지하기 힘들어 취업이민 신청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I -485를 기다려도 되는지 그러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중에 있고 I-140이민허가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일자는 2009년 7월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은 지금 E-2를 유지하고 있고 재 경신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E-2 를 유지하기 힘들어 취업이민 신청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I -485를 기다려도 되는지 그러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