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후 배우자 F2 or H4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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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H4 128.***.190.75 2279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미국입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F-1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이번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H1B를 premium으로 filing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 막 연락이 왔습니다. 제 H1B 신청하려다가 동반자가 있어서 H4를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 아내가 한국 방문중이라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야 한답니다.
    1. 한국에서 아내가 H4 신청. 이경우 저도 미국 대사관에서 같이 신청해야 함.
    2. 아내가 미국으로 온 후 H1B/H4 같이 filing.
    1번의 경우는 제 시간에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고 2번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H1B가 filing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인데 H1B premium으로 filing을 한 후 일주일 정도 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내가 F-2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H1B 신청하는 시점에서 F-1은 효력이 없어져서 F-2 역시 사용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혹시 B1으로 입국을 해서 F4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경우 아내가 one way ticket만 가지고 입국할 예정이고 임신중이라 혹시나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1. 한국에서 아내가 H4 신청. 이경우 저도 미국 대사관에서 같이 신청해야 함.”
      –>
      아니오, 한국에서 배우자 혼자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군요.

      본인이 H1B 승인서 (I-797A)와 H1B 신청서류의 사본을 한국에 보내고,
      부인께서 그것을 가지고 H4를 신청하면 됩니다.

      B1으로 입국해서 약 2개월 이내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실제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신분 변경을 위해서 B1 비자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1B 승인 전이라면, F2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입국하자마자 H4로 체류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1 방법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