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의 합법적인 체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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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 71.***.245.177 2193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초 저는 부모님의 초청으로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영주권 발급 이후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현재 배우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위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몇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많은 글을 읽어보니,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  관광비자로 6개월 방문 후 한국에서 6개월 있다 다시 입국 or
    –  유학 비자 발급, 학생신분으로 체류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제가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아내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내가 유학비자를 받기위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시, 남편이 영주권자라는 것을 숨겨야 하는 것인가요? 
    3. 만약에 숨긴다면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의 영주권 여부에 대해 알고 불이익을 줄수가 있나요?
    4. 만약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했다면 입국시,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방문하러 왔다고 솔찍히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숨기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