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영주권신청시 호적등본(제적등본) 제출해야하나요?

  • #492677
    PK 70.***.191.254 4626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가족이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제 필요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의 다 준비한후 보내려고하는데요.
    출생증명서 대신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번역), 기본증명서(번역), 주민등록등본(영문) 이렇게 준비했는데 호적등본(제적등본) 번역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지나가다 96.***.74.225

      부부의 경우 결혼한 이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증명서(각각) 혹은 호적 등본을 내야 합니다

    • 혼인에관한증명 211.***.156.56

      혹 전에 발급받아둔 호적등본이 있으면 기한 관계없이 사용하면됩니다
      호적등본은 새로 발급받을수 없어요 한국에 호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두분 각각 혼인에관한증명을 발급받으시거나, 제적등본을 발급해서 번역해서 제출하면됩니다

    • PK 70.***.191.254

      지나가다님 혼인에관한님 답변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가족이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생증명서를 대신해 준비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준비했습니다.

    • PK님 98.***.173.210

      올린 글에서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그렇고 자꾸 가족이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러면 가족이민 맞습니다. (Family-based Immigration)
      I-130에서 시민권자가 petitioner가 되어 PK님과의 관계를 입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다는 말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말인지 아니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뭘 한다는 말인지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 j 67.***.176.137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았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가족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개뿐이었구요.
      한국에는 출생증명이 없으므로 위 두 서류가 대신한다는 레터 썼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얼릉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