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N-470을 취득하고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이면 5년이 되어 10월경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400의 Part7에 해외 거주 기간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합법적으로 N-470을 허락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 머물었떤 기간을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N-470을 첨부하라고 했으므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문 검사료 포함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N-470을 취득하고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이면 5년이 되어 10월경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400의 Part7에 해외 거주 기간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합법적으로 N-470을 허락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 머물었떤 기간을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N-470을 첨부하라고 했으므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문 검사료 포함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