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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이는 현재 H-4동반자 비자입니다.
남편은 H-1B로 현재 Perm.신청 들어간 상태인데요,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Perm신청 단계라 취업비자 연장(6년 차라서)을
할 수 없어서 몇 달정도 신분유지를 위해서 신분변경을 해야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B-2로 바꿔서 시간도 조금 벌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데 이런 경우 B-2로 신분변경을
하면 학교에 다녀도 되나요?
변호사 말로는 취업비자 동반자 신분에서 다녔던 거라 괜찮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