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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PT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이번 12월 중순에 졸업예정인 유학생입니다.
만약 OPT를 내년1월중순으로 신청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할경우
그 한달간의 공백은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참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간 공백을 두고 싶습니다.
CPT로 일할수 있는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퇴사처리 (Resignation)를 한후 OPT를 쓸수 있는 1월 중순에 다시 입사하는것처럼 해야하는지
아니면 CPT와 OPT사이의 한달간의 공백을 그냥 vacation 처럼 해도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시는 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